근무 기간

평균임금 정보

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여를 입력하세요

추가 정보 (선택사항)

무급휴직, 징계정직 등으로 제외할 일수
회사에서 납입한 퇴직연금 기여금 (있는 경우)

퇴직금 계산 안내

퇴직금 지급 기준

  •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지급
  •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× 30일
  •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

평균임금 계산

  • 퇴직 전 3개월간 평균
  • 상여금, 수당 포함
  • 휴일근로수당 포함

퇴직소득세

  • 근속 5년까지 비과세
  • 연간 300만원 한도
  • 퇴직소득공제 적용